임상의학/의료윤리 (Ethics)

의료윤리 1 -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Hanil한일 2024. 3. 25. 23:20
28세 여자가 복부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지속적이고, 둔한 양상의 통증을 하복부에 호소한다. 구토, 설사, 변비나 입맛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응급실에 한 달 전, 그리고 일 주 전에 비슷한 증상으로 방문하였지만 그 시기 골반내진, 피검사, 소변검사, 복부 CT상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최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몇 개월 전부터 그녀의 남자친구가 그녀의 집에 같이 살고 있다고 한다. 지병은 없다. 먹고 있는 약도 없다. 활력징후 또한 정상범주이다. 심음과 폐음 또한 정상이다. 복부진찰상 촉진 시 압통은 없으며, 반발통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신체검진 또한 모두 정상이다. 이 때 의사가 환자한테 할 말로 적절한 것은?

1) 환자분의 검사 결과가 지금까지 모두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를 계속 방문하면서 계속 증상에 대해 관찰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오늘과 지난 번에 병원에 방문했을 시 검진과 신체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에, 당신의 증상을 마땅히 설명할 수 있는 신체적인 질병들이 없습니다.

3) 저는 종종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한 관계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혹시 환자분에게도 해당사항이 있으십니까?

4) 많은 환자들이 저강도 운동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을 공유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제목에서 이미 스포일러를 했지만, 정답은 3)이다. 하지만 나머지 선지들이 매우 매혹적이기 때문에 수록을 해봤다.

- 많은 가정폭력 환자의 경우 신체증상이 비특이적이고, 특히 만성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지만 신체진찰 결과는 정상이며, 여러 차례의 다양한 의료기관 방문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Intimate Partner Violence(가정폭력)을 의심하게 한다.

- 이러한 경우, 환자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큰 일이 아닌 것 처럼(normalzing)' 말을 꺼내고 ("저는 비슷한 환자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개방형 질문으로 ("혹시 환자 분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또는 구체적으로 ("혹시 파트너(남편) 분에게 맞은 적이 있습니까") 물어 보아야 한다.

 

  예시
가정폭력의 증거들 1) 상처나 부상의 위치 (생식기, 몸통, 얼굴, 머리, 목 등)

2) 증상에 대한 해설이 일관적이지 않고, 질문을 회피하려 하며, 두려워하는 양상이 보인다.

3) 진료에 대한 follow-up을 꺼려한다. 

4) 같이 온 보호자가 환자를 단독으로 진찰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만성 골반 통증, 성병의 징후, 신체진찰 시 불편감
가정폭력 문진 시 원칙 1) 프라이버시 보호를 약속한다.

2) 의사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이 개입되면 안된다 (nonjudgmental). 공감을 표시 한다. 개방형 질문으로 질문한다.

3) 보호자를 강제로 분리시키거나, 가정폭력을 인정하라고 강압적인 압력을 넣는 것은 안된다. 

4) 당장 지금의 안전 상태를 평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안전하지 않다면, 피난처나 신고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